목록통관 품목이란?
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후 변경되는 면세기준(목록통관)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안내되는 내용은 협력 관세사 및 관세청 문의를 통해 FTA협정문을 재해석한 자료이며, 관세청의 공식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안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한미 FTA
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출발한 특송화물로 반입되는
- 세관신고 가격 미화 200,00 이하
-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
조건에 충족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.
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품목
| 품목분류 | 목록통관 대상품목 | 목록통관 불가품목(세관장 확인대상) | 
|---|---|---|
| 화장지, 주방용기류 (HS코드:48) | 일반화장지, 종이타올, 주방용기류(종이컵, 종이쟁반, 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), 화장지, 벽지, 엽서, 편지지, 봉투, 노트류, 상자, 신문 | 물휴지, 일회용기저귀, 생리대 등 | 
| 서적, 인쇄물류 (HS코드:49) | 책, 신문, 잡지, 악보, 캘린더, 기타 인쇄물 | 음란서적, 1만불이상의 지급수단(수표, 유가증권)등 | 
| 의류 (HS코드:61~63) | 외투, 바지, 셔츠, 수영복, 양말, 100%면장갑, 운동복, 넥타이, 속옷, 스카프, 모포, 텐트, 커튼, 100% 면벨트,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| 가죽류(가죽소재가 포함된 제품), 모피류, 스포츠용 구명복, 잠수복, 우비, 유아용 캐리어, 모자류, 스포츠용 장갑, 코팅된 기저귀커버, 인형옷, 강아지옷 등 | 
| 신발류 (HS코드:64) | 운동화, 부츠, 스니커즈, 구두 | 조물제 신발, 특수용 방화 신발 등 | 
| 가구,조명기구류 (HS코드:94) | 의자, 책장, 테이블, 가구, 매트리스, 쿠션, 베개, 방석, 슬리핑백(침낭), 램프, 실내조명기구 | 양탄자류, 카시트, 전기스탠드, 유아용의자, 침대, 보행기, 아동용침대, 의료용의자, 전기장판, 전기방석, 형광등기구, 휴대용전등, 랜턴 등 | 
| CD,DVD류 (HS코드:85) | 음악,영상 | 프로그램저작물, 음란물, 게임팩 등 | 
ㆍ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 있습니다.
목록통관 배제 품목
농림축수산물검역대상품, 의약품, 야생동물관련용품, 건강기능식품, 한약재, 지식재산권 위반의심물품, 식품류,화장품(기능성,태반함유,스테로이드제함유,성분미상화장품 등),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, 품명·규격·수량·가격이 부정확하게기재된 물품, 기타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
신고방법에 따른 구분
| 구분 | 현행 | 변경(미국발 특송화물) | |
|---|---|---|---|
| 신고방법 | 목록통관 | $100이하 | 물품가액 $200 이하 | 
| 간이신고 | $100~$2,000 | 현행유지 | |
| 일반수입신고 | $2,000 초과 | 현행유지 | |
| 소액면세 기준 금액 | 15만원 | $150 | |
ㆍ일반통관(간이신고,일반수입신고)물품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합니다.
ㆍ목록통관대상이지만 목록통관에서 배제(취하)되는 보류건의 관세면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ㆍ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혼재한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.
ㆍ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.


